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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여성동행센터
자주묻는질문
네, 마포여성동행센터 대관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이 가능합니다.
1. 첨부된 취소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셔서 info@mapogowith.or.kr 로 보내주세요.
2. 신청자 분 명의의 환불받으실 계좌의 통장사본도 함께 보내주세요.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 센터 2층 사무실
3. 접수확인을 위해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2-701-0308)
<별 표 3>
취소 사유별 반환 비율
취소 사유
반환 비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
센터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취소 시
사용일로부터 3일 이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취소할 경우
사용일로부터 하루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취소할 경우
50%
대관 당일 취소할 경우,
대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미사용 시
반환 불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5조제2항 (수강료 반환기준)에 근거함
[환불신청서]마포여성동행센터_수강료및공간이용료.hwp
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 가능합니다.
2.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도 함께 보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장 제54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료와 대관료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수강자 본인, 대관자 본인에 해당하시는 분은
대관신청시 : 대관신청 시 해당사항 있음 표시 후 안내되는대로
수강신청시 : 수강접수후 센터로 전화 문의
해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소한의 개인정보(거주지역, 연령)을 수집하여 통계를 거쳐, 센터 이용자에게 맞는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대관규정 페이지에 안내된 <대관 불가 안내>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되지 않습니다.
센터는 자체 고유의 목적에 맞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비치된 도서는 공간3월8일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허가없이 가져가시면 도난으로 간주되오니, 이용에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마포여성동행센터는 주민 누구나, 성별이나 나이 등에 차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방문,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또한 양성평등 활동이 주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남성들도 똑같이 참여가 가능한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마포여성동행센터는 마포구 양성평등조례 기본조례(시행 2015.9.24)에 근거 설치된 시설입니다.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것이 조례에 명시된 목적이지요.
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문화행사, 주민 대상 양성평등 교육 및 강사 양성,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하는 프로그램, 등을 만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함께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성도 주요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동행멤버 가입하기
(04126)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122
전화번호 : 02-701-0308
이메일 : info@mapogowit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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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309-82-69557
전화번호 : 02-701-0308 | 이메일 : info@mapogowith.or.kr
네, 마포여성동행센터 대관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이 가능합니다.
1. 첨부된 취소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셔서 info@mapogowith.or.kr 로 보내주세요.
2. 신청자 분 명의의 환불받으실 계좌의 통장사본도 함께 보내주세요.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 센터 2층 사무실
3. 접수확인을 위해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2-701-0308)
<별 표 3>
취소 사유별 반환 비율
취소 사유
반환 비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
센터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취소 시
사용일로부터 3일 이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취소할 경우
100%
사용일로부터 하루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취소할 경우
50%
대관 당일 취소할 경우,
대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미사용 시
반환 불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5조제2항 (수강료 반환기준)에 근거함
[환불신청서]마포여성동행센터_수강료및공간이용료.hwp
111KB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 가능합니다.
1. 첨부된 취소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셔서 info@mapogowith.or.kr 로 보내주세요.
2.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도 함께 보내 주세요.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 센터 2층 사무실
3. 접수확인을 위해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2-701-0308)
[환불신청서]마포여성동행센터_수강료및공간이용료.hwp
110KB네,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장 제54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료와 대관료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수강자 본인, 대관자 본인에 해당하시는 분은
대관신청시 : 대관신청 시 해당사항 있음 표시 후 안내되는대로
수강신청시 : 수강접수후 센터로 전화 문의
해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소한의 개인정보(거주지역, 연령)을 수집하여 통계를 거쳐, 센터 이용자에게 맞는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대관규정 페이지에 안내된 <대관 불가 안내>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되지 않습니다.
센터는 자체 고유의 목적에 맞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비치된 도서는 공간3월8일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허가없이 가져가시면 도난으로 간주되오니, 이용에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마포여성동행센터는 주민 누구나, 성별이나 나이 등에 차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방문,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또한 양성평등 활동이 주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남성들도 똑같이 참여가 가능한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마포여성동행센터는 마포구 양성평등조례 기본조례(시행 2015.9.24)에 근거 설치된 시설입니다.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것이 조례에 명시된 목적이지요.
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문화행사, 주민 대상 양성평등 교육 및 강사 양성,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하는 프로그램, 등을 만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함께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성도 주요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