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이용

대관신청

소모임실3

소규모 회의, 모임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용도

소규모 교육, 회의, 모임


수용규모

6석 (9.88㎡)


이용시간

월~금 9:00-18:00 (18:00 이후, 주말 및 공휴일은 별도 문의)


위치

2층


이용요금

10,000원/ 시간


부속설비

화이트보드



대관 안내

마포여성동행센터는 주민들의 공용공간 활용과 구민들의 커뮤니티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설을 대관합니다.
대관은 센터 자체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대관료는 본 센터 시설 유지를 위한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2024년 현재 중회의실과 소모임실은 등록동아리 및 내부 프로그램 전용으로 운영되어 대관하지 않습니다.

대관료 감면 대상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 후 대관료 감면적용할 수 있다.

대상

감면비율

감면 증빙서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면제

센터 주무부서의 공간사용 공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면제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0%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따른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0%

병역명문가증 및 주민등록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50%

한부모가족증명서

정부2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50%

취업희망카드(실업급여 수첩) 내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4자녀이상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50%

다둥이행복카드 및 주민등록등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0%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3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30%

다둥이행복카드 및 주민등록등본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2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10%

다둥이행복카드 및 주민등록등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마포여성동행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 대관 및 사용에 대한 원칙, 사용요금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관의 정의) 

 ① “대관”이라 함은 교육, 행사, 모임 등을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센터의 시설 및 부대설비를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관자”라 함은 본 규정에 동의하고 센터의 승인을 받아 센터와 대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③ “신청인”이라 함은 센터의 시설과 부대설비 및 부수 장비 등을 대여하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④ “예약신청”이라 함은 신청인이 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관신청을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대관의 범위)

 ①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의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세미나실(공간3월8일), 일반강의실Ⅰ(다목적실), 일반강의실Ⅱ(공유

 거실, 중회의실), 일반강의실Ⅲ(소모임실, 스튜디오)

 2. 부대설비 : 기본시설에 부속된 설비 및 장비(냉난방, 빔프로젝터, TV, 음향기기, 주방 설비 등 대관 시 설치된 설비 일체)

 ② 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하며, 센터는 시설의 관리유지, 입장 통제, 기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권한이 있다.

   

제4조 (대관 신청)

 ① 신청인은 (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일 7일 이전에 예약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관자가 단체(법인)인 경우에는 대관신청인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세칙)※대관 신청은 사용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 최대 2개월 전부터 대관신청 가능하다.

 ② 사용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예약신청’과 함께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세칙)※감면 증빙서류 제출기한

→예약신청 시 감면증빙서류가 함께 접수되지 않았을 경우 센터는 신청인에게 해당 증빙서류 제출을 인터넷 또는 유선 등으로 요청한다. 신청인은 감면 증빙서류를 요청일 기준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면 대상 및 증빙서류 <별표 2> 참조

   

제5조 (대관 승인 및 승인내용 임의변경 금지)

 ① 센터는 예약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요금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가능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센터가 정한 날짜까지 사용요금 전액을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센터는 요금 납부 확인 후 대관 승인을 통지(인터넷 및 유선 등)한다. 지정한 기간에 사용요금의 납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대관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③ 신청인이 대관 승인 통지를 받으면 대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센터 자체 일정, 시설 및 부대설비, 비품의 관리 등 이용환경에 따라 사용 여부를 승인한다.

 ⑤ 센터는 대관 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 기간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승인된 대관내용의 취소 및 변경을 원할 경우 대관자는 사용일로부터 최소 3일 이전까지 ‘대관 취소 및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세칙) ※사용요금 납부 안내 시 ‘정한 날짜’에 대한 내부기준

→신청인은 센터로부터 사용가능 통지를 받은 날짜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요금 전액을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입금일 변경은 사전에 담당자와 논의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요금 및 납부)

① “사용요금”이라 함은 센터의 시설과 부대설비의 대관 및 사용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

② 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표1>과 같다. 

③ 시설의 사용 시간은 평일(월, 화, 수, 목, 금)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준비 및 정리정돈 시간을 포함한다. 단, 센터의 상황에 따라 사용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 시간에 대한 공지는 ‘대관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안내한다. 

④ 대관 중 시간 연장 등으로 추가 사용요금이 발생하는 경우 대관자는 대여행위와 동시에 추가비용을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사용료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별표2>와 같다.

   

제7조 (승인 취소 및 이용 제한)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정지시키거나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센터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조례, 대관 규정, 준수 사항 등 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교육을 목적으로 대관한 경우

 3. 시설물,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종교 활동, 정치활동, 영리(수익) 목적의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시행세칙)※영리(수익) 목적의 행위에 대한 내부 기준

→참가비를 받거나 판매 행위가 있을 경우 '영리'에 해당한다. 단 센터는 대관의 목적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래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영리(수익)' 행위가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대관을 승인할 수 있다.

 ※영리(수익)의 내부 승인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통상적인 범위의 참가비, 공익목적의 물품 판매 행사를 목적으로 할 경우 대관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1. 여성·가족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행사

2. 양성평등 문화 확산, 구민의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

3. 여성·가족 문제 지원을 위한 행사

4.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5. 구청이 대관을 요청한 경우

 ※허용 전 사전검토 기준: 영리(수익) 목적의 예외적 허용사항으로 대관을 신청 할 경우 센터와 사전협의가 필수적이며, 대관 관련 계획서를 사전에 검토 후 대관 확정을 한다.

 6. 소음, 냄새, 진동 등으로 주변에 방해가 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7. 자연재해, 질병,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8. 그 밖의 주민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시행세칙) ※시설물 유지상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내부 기준

1. 이전 대관시 운영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2. 특정 시간대에 독점적, 반복적으로 신청 및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의 주민 안전 및 센터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센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및 제5조제6항의 대관취소 시에는 <별표3>의 반환 비율을 적용하여 사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8조 (대관자의 의무 및 유의 사항)

 ① 센터의 시설은 주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함부로 훼손해서는 아니되며,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사용 시간 중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담당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한 설비는 사용 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관자는 대관 승인 후 임의로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사용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시행세칙) ※영리(수익) 목적의 예외사항으로 대관 시 유의사항: 사전 협의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수익사업(참가비, 물품판매 등) 행위가 확인 될 경우 센터에서는 즉시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④ 시설과 부대설비, 비품 등 시설물을 사용한 이후에는 설거지, 청소, 정리•정돈, 부대설비 및 비품 반납 등 시설물을 원상복귀 해야 하며, 사용 기간 중 시설물 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거나 이에 대한 수리, 교체, 원상복구 비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대관자는 대관 승인을 득한 설비 외에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단, 사전 신청한 설비 이외에 추가로 사용이 불가피할 때에는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한 센터의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도 대관자에게 있다.

⑦ 대관자가 센터 안으로 음식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센터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유거실(그대로, 괜찮아)에서는 간단한 조리와 취식이 가능하다. 

⑧ 센터는 케이터링, 배달 음식, 향이 강한 음식의 반입이나 대량 또는 장시간 조리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⑨ 대관자는 화약류, 유류, 가스류, 기타 위험물 및 이와 유사한 것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센터 안으로 반입해서는 아니된다. 

(시행세칙)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한 구체적 항목→가스버너, 하이라이트 등 화기, 전열기구, 주류 등

⑩ 대관자는 대관자가 사용할 물건을 센터에 맡길 수 없다. 택배 및 퀵서비스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센터에 보내더라도 센터는 보관할 의무가 없으며 분실 및 파손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⑪ 대관자는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⑫ 대관자는 승인받은 공간사용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⑬ 구비되어있지 않은 비품은 대관자가 판단하여 준비하도록 한다.

⑭ 음식물 쓰레기 등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대관자가 직접 정리·회수한다.

⑮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센터는 시설 사용 제한 및 차기 대관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적용 규정)

 이 규정은 센터와 대관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례와 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안전관리 등)

 ① 센터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와 도난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시설 이용 시 반드시 책임자를 배치하여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하며, 대관 공간에서 대관자의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③ 대관자는 안전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담당자 대관자를 즉시 퇴실 조치할 수 있다. 또한 대관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배상 포함)은 대관자에게 있다.

   

제11조 (시행세칙)

 본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규정 위반 시 책임)

이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대관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센터 또는 다른 대관자, 센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13조 (관할법원)

본 규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센터 소재지로 한다. 

<별 표 1> 

 대관시설의 사용료

구분

단위

기준금액

부과기준

세미나실

공간 3월8일

(142㎡, 40석)

1시간

25,000원

-1시간 이내는 1시간으로 계산

-1시간 초과 시는 다음 시간 이용료까지 가산함.

-평일 18시 이후, 토·일·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일반강의실Ⅰ

다목적실_3층

(54.37㎡, 30석)

1시간

20,000원

일반강의실Ⅱ

 

공유거실 그대로, 괜찮아_3층

(27.14㎡, 29.72㎡, 각 6~8석)

1시간

15,000원

중회의실_2층

(10.32㎡, 12석)

1시간

일반강의실Ⅲ

소모임실_2층

(10.32㎡, 9.88㎡, 각 6석)

1시간

10,000원

스튜디오1,2_3층

(6.69㎡,1~2석)

1시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4조 (사용료 등의 감면, 할인)에 근거함

<별 표 2> 

 대관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

감면 비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따른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4자녀 이상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5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0%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3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30%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2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1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4조 (사용료 등의 감면, 할인)에 근거함

<별 표 3>

 취소 사유별 반환 비율

취소 사유

반환 비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

센터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취소 시

사용일로부터 3일 이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취소할 경우

100%

사용일로부터 하루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취소할 경우

50%

대관 당일 취소할 경우,

대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미사용 시

반환 불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5조제2항 (수강료 반환기준)에 근거함


구 분단 위기준금액(시간당)부 과 기 준
공간3월8일
(142㎡,40석)
1시간25,000원

-1시간 이내는 1시간으로 계산

-1시간 초과 시는 다음 시간 이용료까지 가산함.

-평일 18시 이후, 토·일·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 대관 중 시간 연장이나 추가적인 부대설비 사용 등으로 추가 사용요금이 발생하는 경우 대관자는 대여행위와 동시에 추가비용을 일괄 납부해야함.

다목적실_3층
(54.37㎡, 30석)
1시간20,000원
공유거실 그대로/괜찮아_3층
(27.14㎡/29.72㎡, 각 6~8석)
1시간15,000원
중회의실_2층
(29.52㎡, 12석)
소모임실_2층
(10.32.㎡/9.88㎡, 각 6석)
1시간10,000원




대관신청 방법

2024년 중회의실은 등록동아리 및 내부 프로그램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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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규칙

승인취소 및 이용 제한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정지시키거나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대관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센터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조례, 대관 규정, 준수 사항 등 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사교육, 종교 활동, 정치활동, 영리(수익) 목적의 행위 등을 하는 경우(참가비 운영 및 판매의 경우 ‘영리’에 해당하며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 시설물,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소음, 냄새, 진동 등으로 주변에 방해가 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자연재해, 질병,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전 대관시 운영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 특정 시간대에 독점적, 반복적으로 신청 및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주민 안전 및 센터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센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자의 의무 및 유의 사항

      • 다과 등 음식물 반입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 가스버너, 하이라이트 등 화기, 전열기구, 주류 반입은 불가합니다.

      • 대관시 이동한 테이블, 의자는 원래 상태대로 배치해 주세요.

      • 쓰레기 분리수거는 규칙에 맞게 철저히 해주시고 음식쓰레기는 가져가셔야 합니다.

      • 대관 종료시, 담당자의 확인 절차 후 퇴실합니다.

      • 대관승인 후 공간사용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및 전대는 불가합니다.

      • 사용 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거나 이에 대한 수리, 교체, 원상복구 비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대관이용 시 반드시 책임자를 배치하여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하며, 대관 공간에서 대관자의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대관자에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설 이용 제한 및 차기 대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한 센터의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도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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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문의

전화 : 02-701-0308
이메일 : 
help@mapogowith.or.kr

(04126)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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